[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10일 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65개 지점에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

음주단속은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낮 시간대(오전·오후)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5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나 7월 31건, 8월 47건, 지난달 61건 등 증가추세를 보인다.

경찰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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