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재판정 검사 지적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9일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의 상이등급을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은 상이등급에 따라 최대 6배가 차이나는 보상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면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오히려 원래 등급보다도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 314명은 오히려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상이군경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몸도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보상금을 기대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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