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100만원 지급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2021년까지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하는 충북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100만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8일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와 행복결혼공제 청년 농업인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행복결혼공제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한다.

농업인은 5년 농업 종사 및 결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과 지자체가 매월 30만원씩 5년간 적립한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올해 이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120명이다.

결혼을 한 공제 가입 농업인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축하금을 신청하면 NH농협은행이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연 2회로 나눠 100만원을 지급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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