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서 직원 2명 껴안고 입맞추려해
국립박물관 3년간 13명 성희롱·절도
직원 몰카·택배 절도 등 문란행위 심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직무감사 필요”

[충청투데이 윤영한 기자] 국립공주박물관(관장 박진우)의 J모 과장이 출장지에서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박물관 소속 직원 13명이 성희롱과 절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남성 직원이 박물관에서 여성 관람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관람객 항의를 받고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경력관이 동료들의 택배 물품과 우편물을 몇 달 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여성인 동료 직원들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갑질, 성희롱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 서버에 음란물을 게시한 한 제주박물관 남성 직원이 해임됐다. 특히 같은 해 5월에는 공주박물관의 J모 과장이 출장지에서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경주박물관 직원이 작년 3월 21일 폭행 및 재물손괴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1월 30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음주운전및 위험운전전치상으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는 등 최근 3년 9개월 동안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립박물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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