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오는 14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3개 점검반을 편성해 홍성읍·광천읍·홍북읍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2430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19조 제4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이며 주차장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설물 설치 등의 용도변경 시에는 1차로 시정명령,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에 불응할 시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들이 관리책임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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