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는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대상물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상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정우영 예방교육팀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크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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