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직원, 의사 근태불량 등 진정
순천향대 산학협력단과 계약해지
공단, 공모 통해 운영 기관 물색
12월까지만 계약… 지원 기관 ‘0’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온 충남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이 최근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충남근로자건강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이 지난달 2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센터는 2013년 5월 개소 이후 3년마다 공모를 통해 공단과 계약을 맺은 순천향대학교가 운영해왔다. 산업체가 밀집한 천안아산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증가에 따라 서비스 확충 요구도 많아져 2017년 6월에는 아산테크노밸리에 아산 분소도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 센터 운영 중단과 함께 같은 날 아산 분소도 운영을 멈췄다. 센터의 운영 중단은 센터의 내부고발과 이로 인한 공단과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의 계약해지가 배경이 됐다. 센터 직원이 공단 등에 센터 책임의사의 근태불량 등을 진정했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이에 공단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은 ‘책임의사의 근태불량은 맞지만 계약해지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가 이행됐고, 센터 소속으로 일했던 간호사, 운동치료사 등 6명도 한꺼번에 직장을 잃게 됐다.

현재 공단은 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부터 10일간 공모를 실시했지만 참여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말까지로 3개월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에는 전국의 센터들과 함께 운영기관을 공모해야 한다”며 “짧은 운영기간 탓에 2차 공모에도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센터는 전년도 전국 평가에서 3위에 들만큼 우수했다. 대학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위탁기간인 올해 말까지 운영을 계속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충남센터 정상화와 내실화 및 충남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한편 공단은 전국에 20여 개의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 중으로 충남센터의 연간 이용자는 2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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