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박물관의 J모 과장이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립공주박물관 전경 공주=윤영한 기자
국립공주박물관의 J모 과장이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립공주박물관 전경 공주=윤영한 기자

국립공주박물관(관장 박진우)의 J모 과장이 출장지에서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박물관 소속 직원 13명이 성희롱과 절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 해 1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남성 직원이 박물관에서 여성 관람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관람객 항의를 받고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한, 올 해 6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경력관이 동료들의 택배 물품과 우편물을 몇 달 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여성인 동료 직원들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갑질, 성희롱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 서버에 음란물을 게시한 한 제주박물관 남성 직원이 해임됐다.

특히, 같은 해 5월에는 공주박물관의 J모 과장이 출장지에서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경주박물관 직원이 작년 3월 21일 폭행 및 재물손괴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1월 30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음주운전및 위험운전전치상으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는 등 최근 3년 9개월 동안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립박물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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