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서명부 道에 제출
月 20만원·지역화폐로 지급

▲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농민단체들이 주민 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민 3만 5000여명이 청구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농민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농민단체로 구성된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명부를 도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 25일 대표청구인 접수 이후 1001명의 수임인이 활동해 2개월만에 농민과 도민 3만 5318명이 동참했다”며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1만 7499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에는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등 농민단체와 민중당 등 정당, 시민·환경단체 등 36개 단체가 가입한 상태다.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농민수당은 월 20만원 선이다.

 이와 관련해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수당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농민들이 책임있게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협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농가가 아닌 농민이어야 한다”며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정해야 농가라는 이름 뒤에서 2선의 자격만 주어졌던 여성과 청년 농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