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산 스쿨존서 교통사고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 없어
“아이가 다치는 세상 없어야”
靑 국민청원… 3만6천여명 동참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들이 그 흔한 교복도 못 입어본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부모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고가 나던 날은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경, 추석연휴를 맞아 모두의 마음이 들떠 고향으로 떠나기 바쁜 시간이었다.

김민석(9) 군은 동생(4)과 함께 엄마가 일하고 있는 치킨집을 향해 용화동 온양중학교 정문 앞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절반쯤 건넌 순간, 교차로를 가로질러온 구형 코란도 차량이 갑작스레 김 군 형제를 덮쳤다. 스쿨존은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시속 30㎞ 이상 속도를 내서는 안 되게 규정된 곳이다.

이 사고로 동생은 온몸에 찰과상을 입는 상처를 입었지만 김군은 병원 이송중 숨을 거뒀다. 김군 형제가 사고를 당한 교차로는 스쿨존이었지만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조차 없었다.

평소처럼 가게에서 치킨을 튀기며 일하던 김군의 어머니(33)는 쿵하는 소리에 큰아들과 셋째아들의 사고현장을 목격했다. 장남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

사고 이후 차마 아들을 떠나보낼수 없었던 김군의 어머니는 장례를 치른뒤 치킨집을 정리했다. 아들이 떠나간 자리를 지나갈 용기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군의 아버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해차량이 규정 속도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설령 뒤늦게 발견했을 때 급브레이크라도 밟았더라면 최소한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김군 아버지는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설치의무·과속카메라설치의무·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시 가중처벌·11대중과실 사망사고시 가중처벌·변사자인도규정 변경’을 주장했다.

그는 “청원을 부디 널리 공유해주시고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청원글은 8일 오후 기준 3만 600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김군의 교통사고 조사를 진행중인 경찰은 가해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아산=이봉 ·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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