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 강화·사고예방 목적
신기술개발 실적 기준 완화 등
공사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해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개선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합리했다.
또한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시켜 배점을 확대(0.6점→1점)했다.
신인도에서는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해 건설 일자리 확대를 도모했다.
용역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낮추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였다.
경력·실적 만점기준도 낮춰 청년기술자 고용확대 및 업계의 상생·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사·용역분야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강화해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