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안 17일 시행, 교권침해기준 심각성 등 5개 구체화
1학기 대전 교육활동 침해 37건…상해·폭행·성폭력 무조건 전학·퇴학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퇴학’ 처분이 내려진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오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집계한 ‘초·중·고교 교원 교육활동 침해·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8학년도 한해 총 69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침해가 6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성폭력 범죄 1건,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건, 반복적인 교육활동 부당 간섭 5건 등 사안이 심각하고 반복적인 일이 전체의 15%를 넘게 차지했다.

 올해 1학기까지 집계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37건으로, 지난해 발생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한 학기만해도 상해·폭행 1건,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건, 반복적인 교육활동 부당 간섭 2건 등 심각 사안의 교권침해가 다수 집계됐다.

 이런 배경속에 이번 개정안은 교권침해 기준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 회복 등 5개 기준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이 기준에 점수(0~5점)를 매겨 학내·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정하게되며 전학·퇴학은 한 학생에 의해 2번 이상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가능하다.

 특히 형법으로 다스리는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는 단 한 차례만 발생해도 무조건 전학 또는 퇴학 처분하도록 했다.

 피해 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었을땐 가중 처벌된다. 전학은 사건발생 7일 이내, 퇴학은 14일 이내 처리된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피해 교원이 오히려 전보, 휴직하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도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병원 치료비와 심리 상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비용은 사후 학생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전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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