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내년 3월부터
이번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이관은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대응해 도교육청은 장학사 2명과 주무관 12명, 변호사 7명 등 모두 21명을 추가로 배치해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정착을 위해 화해분쟁조정지원단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이번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이관은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대응해 도교육청은 장학사 2명과 주무관 12명, 변호사 7명 등 모두 21명을 추가로 배치해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정착을 위해 화해분쟁조정지원단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