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기자회견 열어
특정액 보상·소환압력 일축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구설에 오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7일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 중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에서 횡령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구체적 금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논란은 아산시 신동에 있는 빙과 제조업체 후로즌델리로 롯데의 협력업체로써 수년간 물품을 납품해오다 상호 불분명한 사유로 공급이 중단되어 폐업을 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하며, 공장문을 닫은 이후 종사자들은 실직 되었고 주변 자영업자들도 동반 손실을 입는 등 우리 아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른 보상을 롯데측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오다 별다른 성과가 없어 직접 도움을 요청해 왔으며, 2014년 7월 1차로 7억원 보상과 함께 향후 상생을 위하여 롯데의 품질 및 가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쌍방 합의서’를 작성·교환한바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푸드 민원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으며 그러던 중 롯데 측 간부가 몇차례 찾아와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그 간부가 대화 내용을 메모한 것이 기사화된 것”이라며 “대화 과정에서 특정 금액의 보상금을 말한 적도 없고 금전에 대한 신 회장 국감소환 압력과 협박을 한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평소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임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정감사장에서 신동빈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어 증인 채택을 추진했던 것으로 3선에 걸쳐온 본인의 국정업무 소신으로 일관했을 뿐 결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특정한 회사, 그룹 오너에 대한 개인감정이나 망신주기,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이 아니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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