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특정 지역 애견카페가 지역민들과 소음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규정이 없는 탓에 지역민들간에 반목만 커져가고 있다.
7일 대덕구와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 주민들은 집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아파트에 너무 가까이 위치한 애견카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 애견카페는 인근 아파트와 불과 57m 떨어져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62) 씨는 “여름에는 냄새가 집까지 흘러 들어온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으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불과 68m 떨어진 중구의 한 애견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B(38) 씨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집 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는 주민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구청과 시청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애견카페들도 주민들과 갈등만 지속되는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오정동에 위치한 애견카페 주인 C 씨는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뒤쪽으로 조정하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간담회까지 참석하며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만 분쟁이 생기니 속상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도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측에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게측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원인이 관련 법, 조례 등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견카페는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음료가 제조되는 작업장을 반려견들이 있는 공간과 분리하면 된다.

이외 다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은 물론 시 차원에서의 조례도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과 가게 측 둘 다 잘못은 없지만, 양측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지역 내 등록된 반려견 수가 5만 9000여 마리에 달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시차원에서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 부재가 반려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호서전문학교 애완동물관리전공의 한 객원교수는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 6조원 규모로 예상될 만큼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기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사회가 갖춰야할 필수 공간”이라며 “하지만 반려동물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애견카페와 도그파크 등 공간이 사람들의 삶을 해치지 않을 적정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습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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