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우수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가 막혀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자체가 마케팅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어필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막대한 형편이다.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중기 우수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권장하지만 실효성 보장 차원에선 갈 길이 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기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 등 중기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에 보탬을 주는 여러 제도의 한계가 여전하다. 예컨대 지역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의무구매비율'이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물품, 공사, 용역 등 제품 구매총액 50%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의 장의 의지 및 성향에 따라 그 실적이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50%라는 우선구매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고 기관별로도 실적의 편차가 크다. 어떤 지자체는 90%를 넘는 반면 어떤 기관은 30%선에 그친다. 지난해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94조원으로 총 구매액의 76.2%를 차지했다.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우선 구매비율 상향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도 개선 권고수준에 그치다 보니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의 구매목표 비율(10% 이상)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45%가 넘는다. 중기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기우수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지역상품 소비 캠페인·지역경제 살리기와 직결된다. 각 지자체가 손을 걷어 부치고 나선 이유다. 충북도가 지난 7월 전국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동 생산 및 구매, 기술개발 등이 수월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관련 조례 제정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56개의 중기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도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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