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4시 50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왕복 6차선 대로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독자 제공.
7일 오전 4시 50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왕복 6차선 대로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독자 제공.

7일 오전 4시 50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왕복 6차선 대로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27·서울 거주)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쌍용동 방향에서 21번 국도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A 씨의 K9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충격흡수 시설을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차량은 전도됐지만 A 씨와 동승자는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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