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제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시민이 대상이다. 운전면허증 반납 시 1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 노인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충주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한 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또는 운전면허 취소 확인서와 신분증,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갖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제천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53건으로 2015년(99건)보다 54건 증가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