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1악당 100만원 한도… 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틀니 지원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돼 65세 미만의 청·장년층 수급자는 고가의 틀니 비용으로 인해 치아결손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계속되는 저작불량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1억 87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속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청·장년층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틀니 지원을 희망하는 수급대상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소견서를 발부받아 청·장년 틀니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악당 100만원 한도 지원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틀니 장착비는 시술을 한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단, 치료 도중 수급자 자격을 잃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틀니 지원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청장년층이 저작불편 해소로 건강을 회복하고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청·장년층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틀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7년 9월부터 청·장년층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해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114명에게 틀니 시술을 지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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