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소방서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또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이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방서 화재구조팀장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이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에 참여하자”고 당부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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