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재정비로 행정경험이 풍부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11개부서 14명의 6급 담당팀장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민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복합민원분야는 △공장설립 신청 △사설묘지 설치허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도시계획 업무 △도로점용 △교통행정 종합계획 △소음·진동(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14개 분야로 2개 이상의 부서 협의가 필요하거나 진정·건의 등 고충민원,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복합민원이 대상이다. 민원 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정보과에서 해당 부서 민원후견인 담당 공무원에게 지정 사항을 통지하게 되며, 이후 민원후견인은 신청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안내하고, 보완해야 할 제출서류 안내나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당진=인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