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자신의 강제추행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수개월간 지내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기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강제추행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몇 개월 동안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귀가한 후에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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