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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대전시 종합 감사결과 편성된 예산을 30% 넘게 쓰지 않는 등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6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6월 24∼28일 진행된 종합감사 결과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1건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정관성 당시 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논란, 예산 불용액 규모를 시의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시는 당초 10월 실시하기로 했던 종합감사를 앞당겨 착수했다.

감사위원회는 재단이 지난해 특정 사업 예산 38억 1282만 6000원을 편성해놓고 26억 6468만 7000원만 집행해 30.1%인 11억 4813만 9000원이 남은 것을 확인했다.

잔액 가운데 보조금 형태의 목적사업비 7억 2709만원에 대해서는 시에 알리고 잔액만큼 올해 출연금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채 자체 기금에 편성해 적립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재단 대표이사와 시장에게 철저한 업무 처리와 지도 감독을 하라고 주의 처분했다.

다만 시의회에 불용액을 허위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보고 시점과 기준이 달라 시의회에 보고한 불용액 규모가 작았을 뿐 일부러 불용액 규모를 줄여 보고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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