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처분 취소소송 기각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키스해 주면 연봉을 올려주려고 했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도인사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을 처분받았다.

그는 이에 ‘감봉 처분이 지나치다’면서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들은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피해 여성 근로자도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봉은 이 사건 징계 기준 내에서도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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