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품종은 지난해와 동일한 삼광, 새일미 2가지 품종이다. 산물벼의 경우 부여DSC 등 10개소에서 10월 16일부터, 건조벼의 경우 각 읍·면 매입창고 20여개소(농협·개인창고)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매입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각 읍·면 이통장협의회는 공공비축매입품종재배 농가 중 희망농가에 대해서 배정한다. 논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물량(15,673포/40kg)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가에게 배정한다. 매입대금은 중간정산금(3만원/40kg포)은 수매직후 농가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품종 검정제 혼입률 허용범위를 20%으로 강화하며 적발 시 5년간 공공비축매입 대상자로부터 제외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헌 포장제 재사용 금지 등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