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상가공실률을 줄이고, 자족기능 강화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51차)’을 변경했다.

변경사항은 △나성동(2-4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 변경(2필지, 4585㎡) △소담동(3-3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 변경(1필지, 1만 35㎡) △대평동(3-1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반영(3필지, 9387.8㎡), △반곡동(4-1생활권) 및 집현리(4-2생활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부 삭제(총 13필지, 7273㎡) 등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상업업무용지 일부를 해당 생활권의 자족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용지로 변경한 사항 등으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상가대책의 후속 추가조치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상가대책 발표 이후 2019년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서 전국적으로 상가공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중대형상가 1.4%, 소규모상가가 3.1% 하락하고 있으나, 타 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업비율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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