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이웃 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1년간 층간소음 분쟁건수는 전국 2만 750건, 대전은 396건으로 전국 대비 1.9%수준으로 분쟁건수가 많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제도 개선책 마련 및 시행 전 까지 층간소음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저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dB이하의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기준을 2등급 43dB이하로 설계에 반영토록 권장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