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서 11일 제출 예정
비공원시설 대폭 손질 등 보완
도시계획위 심의에 관심 집중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해오던 민간특례사업의 마지막 대상지인 문화공원의 사업 가부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 난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 가운데 비공원시설 축소 등의 문제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동안의 민간특례사업 무산 사례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 제안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 측은 오는 11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앞서 지난 5월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의 첫 심의에서 △사유지 매입면적 30% 이내 비공원시설부지 결정 △보문산공원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공동주택 20층 이하 계획 등의 보완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도공위 2차 심의에서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기존 4만 6000㎡에서 3만㎡로, 공동주택 세대 수는 890세대에서 610세대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문화공원 민특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다만 문화공원 민특사업의 최초 계획이었던 비공원시설 면적 5만 4856㎡, 공동주택 가구 수 1076가구가 두 차례의 도공위 심의 결과를 통해 대폭 줄어든 점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공위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야 하는 사업자 측의 보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 역시 이에 대한 반증이다.

현재 사업자 측은 최종 계획서 제출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을 넘겨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 확보의 기준점이 되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대폭 손질이 이뤄져야 하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문화공원 민특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과거 민특사업의 무산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및 매봉공원 민특사업의 경우 최고 층수 및 세대 수 등을 축소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계위 심의에서 사업 부결이 결정됐다. 즉 그동안의 민특사업 부결 사례를 감안했을 때 문화공원의 사업 추진 역시 쉽사리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곧 시의 재정부담 부분과 직결된다. 현재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6개 공원 7곳에 대한 민특사업 가운데 정림지구와 용전공원만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나머지 공원은 공원 일몰제 전까지 시가 재정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화공원에 대한 사업 부결이 이뤄질 경우 시의 재정 투입 규모는 또다시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먼저 서류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온 만큼 도공위 보완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 추측한다”며 “사업 가부 여부는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공원 민특사업에 대한 도계위 심의는 서류 제출이 완료될 경우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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