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저수조 초기 화재진압 열쇠…대전 곳곳 불법 주정차 만연
적색라인 표시·과태료 4→8만원 상향에도 시민의식 부족

1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 상가들이 밀집한 곳이지만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이 만연한 모습. 사진 = 선정화 기자
1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 상가들이 밀집한 곳이지만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이 만연한 모습. 사진 = 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화재진압에 필수인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0시 유성구 봉명동 일대. 지상식 소화전 주변 바닥 노면은 적색으로 도색됐지만 버젓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곳 인도에는 소방차가 급하게 급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저수조가 설치됐다. 적색 표시와 함께 ‘저수조 5m 이내 주차금지’라고 적힌 소화전 안내문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주변의 인도경계석 또는 바닥 노면에 적색으로 도색이 돼 있는 장소는 기존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되기까지했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였다. 

소화전 주변은 1분이라도 차를 정차해서도 안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주정차는 만연했다.

취재를 위해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검은색 차량 소유자 A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소화전 주변 적색 라인이 불법주·정차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A 씨는 “소화전 앞에 주차하면 안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지금 술 마시고 있어서 차 못뺀다”며 양해를 구했다. 

다음날 아침까지 적색표시라인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 = 선정화 기자
다음날 아침까지 적색표시라인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 = 선정화 기자

아예 밤새 술을 마시고 적색라인에 덩그러니 차를 두고 간 경우도 있었다.

취재를 위해 같은 질문을 했지만 B 씨는 “회사 리스 차량이다. 벌금 나오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할거다”며 “벌금 얼마냐. 8만원? 내면 되지 않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은 물탱크 규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당 방수량을 최고로 할 경우 5~10분 내 전량 소진된다.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은 초기 화재진압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색라인은 상가 밀집지역과 화재시 위험성이 있는 곳 위주로 선정됐다. 화재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수조 앞에 불법주차 등 낮은 시민의식으로 화재시 시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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