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증평군은 오는 11월부터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이동식 단속과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등 촘촘한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동 단속은 CCTV가 설치된 단속차량이 이동하며 모든 차량을 촬영한 뒤 10분 뒤 재촬영(자동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집중단속 구역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인 10월 한 달 간은 계고장만 발송되나 1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올바른 주차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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