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44→45% 변경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2018년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44%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군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45%(소득인정액 4인 기준 213만 7128원)로 올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임차가구 임대료 지급 상한액을 올해 대비 7.5%~8.7%(4인가구 기준 23만 9000원)로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1%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해 주거급여 사업 홍보 및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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