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60평 이하 신고 안해도 돼
농민 대부분 등재신청 안한 채 입주
매매·대출·재산권 행사 어려움 호소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지역의 농가 주택의 상당수가 건축물 관리대장과 법원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않아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도시계획 구역 외에 농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200㎡(60평)이상은 건축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이하 면적 건축시는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주택을 신축한 뒤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하지 않아 상당수 농가의 주택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법원 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가 안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은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어 관계법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부상에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에서 딸기농업을 하고 있는 김모(67) 씨는 "13년 전에 주택이 노후돼 농지에 29평의 농가주택을 신축, 입주해 살고 있다"며 "주택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주택이 건축물 대장 및 법원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쌀 전업농을 하고 있는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강모(66) 씨도 "세종으로 이사를 하려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2000여 평의 농지와 30여 평의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의 경우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주택을 신축할 당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에 등재만 했어도 매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이처럼 농가 주택의 상당수가 재산권의 행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200㎡(60평)이상은 건축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이하 면적 건축시는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만 받으면 돼 농가들이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등재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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