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조건부 유예
8903세대 사정권 벗어날 듯
HUG 분양가관리제도 변수로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제도의 받게 되면서 분양가 통제의 변수는 남아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키로 했다. 적용요건도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을 시행한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조합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탄방동1구역, 목동3구역, 도마·변동8구역, 용문동1·2·3구역, 가양동2구역, 선화B구역 등 6개 구역 8903세대가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4세대에 이르는 서구 탄방1구역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이 유예되는 대표적 단지로 거론된다. 현재 원주민들이 이주 중으로 애초 분양일정을 내달 4월로 잡고 행정절차를 밟아 왔기 때문이다.
나머지 관리처분 구역들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미미하다.
목동3구역과 도마·변동8구역은 이달 분양이 예고되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벗어나게 됐다. 용문동1·2·3구역과 가양동2구역, 선화B구역은 아직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대전 부동산 시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고분양가 통제의 변수는 남아있다. 일부 자치구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리제도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구와 유성구가 적용 지역이다. 최근 도마·변동8구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전, 이미 HUG로부터 엄격한 분양가 통제를 받으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도 사업장이 서구에 속해 HUG로부터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까지만 보더라도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경기지역을 타겟으로 한 규제정책이라고 보여진다"며 "그러나 지방에서도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시장 가격이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