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처리반 운영 등 역할 필요”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전국의 농촌지역이 불법으로 투기·적재된 14만여t의 각종 폐기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8년까지 전국 농촌 108개 지역에 14만 1230t의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투기됐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게는 3t에서부터 많게는 2만t에 이르는 산업·생활·음식물폐기물 등이 농촌 전역에 버려졌다.적은 양의 폐기물은 시야가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 등 농촌 구석구석에 투기되었고, 수천t에서 수만t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은 주로 폐가나 폐공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적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촌지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 폐기물 물량은 경기도가 3만 7350t(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만 8476t(15건), 전남 2만 4906t(10건), 충남 1만 9913t(13건), 전북 1만 7975t(12건), 충북 1만 1150t(3건), 경남 1100t(2건)등이다.

 경대수 의원은 "청정 농촌에 무단 적재된 폐기물들은 농촌의 주거환경과 농작물 오염, 주민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함께 농촌 불법폐기물 상시처리반 운영 등 농식품부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기 기자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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