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0시 25분경 자신이 살고 있던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주민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혐의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명은 구했지만, 아직 치료 중이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무려 22회나 찔렀다”며 “피해자는 두 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