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ASF) 때문에 강화군은 모든 농장의 돼지를 살 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ASF확산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500m 내 농장돼지를 살 처분한다는 규정을 바꿔 3㎞ 이내로 확대했다고 하지만 전국의 축산 농가는 걱정이 태산이다.

ASF는 사람을 포함해 멧돼지과 이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고 잠복기는 4~19일이며 치사율이 100%라고 한다. 또한 발열과 함께 장기와 피부 등에 출혈이 나타나고 41∼42℃ 고열과 식욕결핍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발병 후 1~7일 이내 죽는다고 한다. 또한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높고 전염성도 강해 실온의 분변에서 5일 이상, 혈액을 냉장할 경우 1년 반~6년, 실온에서는 1개월 생존 가능하며, 냉장육에서는 15주, 냉동된 사체에서는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ASF는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지역 풍토병으로 2000년대 들어 유럽에 전파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세계 14개국에 ASF가 발생했고 그중 10개국이 동유럽과 러시아이고, 나머지 4개국은 아프리카 지역이다. 감염경로는 동물의 침·분비물·분변 등의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병원균 매개체는 바이러스를 가진 물렁 진드기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인천시 강화도 서쪽 석모도의 ASF 확진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발병 공식에 맞지 않아 당국이 당황하고 있다. 병원균이 돼지와 직접 접촉해야 감염되는데 외부와 다리 하나로 연결된 섬에는 돼지 2마리만 있는 폐농장인데, 해당 농장에는 축산 차량이 다녀간 사실도 없고 북한과 접경 지역을 따라 흐르는 임진강 등에서 ASF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야생멧돼지가 DMZ의 철조망을 뚫고 넘어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은 멧돼지 사체가 태풍 때 남쪽으로 떠내려 왔을 가능성에 방역당국은 유추하고 있다.

그러나 방영당국이 ASF병원균 매개체에서 독수리와 까마귀를 제외한 이유를 필자는 알 수가 없다. 무더운 여름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는 엽사들이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하면 운반하기에 힘들고, 여름철에 포획한 동물은 맛이 없기 때문에 산에 버리기 일쑤다. 산에 버려진 야생동물의 사체와 내장을 독수리와 까마귀가 뜯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까마귀는 동물성에 가까운 잡식성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ASF로 죽은 멧돼지를 뜯어 먹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사람을 포함해 멧돼지과 이외의 동물은 ASF에 감염되지 않아, 북한에서 죽은 멧돼지 사체를 뜯어 먹은 독수리와 까마귀 등이 병원균을 보유한 채 남한의 축산농가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까마귀와 독수리는 이동경로가 넓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사료도 먹고, 배설물을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 ASF 감역경로를 축산차량과 야생멧돼지로 한정하는 것은 방역에 허점이 있다고 보여 보인다.

특히 독수리와 까마귀는 겨울을 나기 위해 남하하여 우리나 축산농가 전역에 ASF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축산농가에 까마귀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역대책이 필요하고, 더불어 각 지자체는 여름철에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산에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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