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11일 9일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과 법의 효과, 교육청 조직의 변화 행태 등에 대해 이뤄진다.

설문조사는 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내년도 청렴업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유희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끌었지만 아직도 변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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