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여자고등학교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교사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교사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역 한 고교 교사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거리에서 여자를 보면서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거나 “(인공지능) 휴대폰에 ‘나랑 섹스할래’라고 물었더니 ‘아니요’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 논란은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거졌고, 이에 대전시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벌여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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