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교사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역 한 고교 교사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거리에서 여자를 보면서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거나 “(인공지능) 휴대폰에 ‘나랑 섹스할래’라고 물었더니 ‘아니요’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 논란은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거졌고, 이에 대전시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벌여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