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등이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하였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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