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단순 이벤트로 볼 수 없어”
벌금 300만원 집유 1년 선고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술자리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킨 교수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 재판부는 자신의 대학원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얼차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 전 교수 A(5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경 청주 흥덕구 한 식당에서 지도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약 2분간 원산폭격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자리를 옮겨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다른 졸업생 두 명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원산폭격을 시켰다.

A씨는 제자와 졸업생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학원 생활이나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6년과 2017년에도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목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가족이 됐다는 일종의 통과의례 또는 이벤트였다고 자신의 일탈행위를 설명하고 있지만, 담당 교수가 나이 서른 즈음에 이른 지도 학생들과 낮부터 술을 마셨고, 또 교육적이거나 단순한 이벤트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교수직위 해임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고, 초범으로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제자 얼차려에 대한 대학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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