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충남 노인학대신고 877건·비신고의무자 신고 ‘동반 증가’
인식변화·통합신고 등 효과 커… 재학대·담당기관 부족 등 ‘숙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내 노인학대 신고와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참고 살자’는 풍토에서 ‘당연히 신고해야 할 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데다가 도민들의 신고 의식까지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1일 통계청과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877건으로 이 가운데 282건이 학대 사례로 분류됐다.

앞서 도내 사례는 2007년 12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03건, 2016년 218건, 2017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신고도 2009년 201건에서 점차 증가해 2012년부터는 꾸준히 600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신고 대비 노인학대 판정은 최근 3년간 30% 내외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홍보·교육 등이 일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으며 신고 경로 확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긴급신고(110·112·129) 통합 등도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3월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기존 11개 직업군에서 17개로 대폭 늘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와 노인일자리사업 등과의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비신고의무자인 경찰관·지킴이단 등 관련 기관과 친족, 피해 노인, 타인(일반인) 등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전국적으로 10년 전 1960건에 불과했던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지난해 4421건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관련 교육도 2121회에서 3897회로 늘었다. 이러한 동반 상승세는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신고해야 할 대상’에 대한 범주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도 산적하다.

도내 노인 재학대 사례는 2014년(재신고)부터 매년 10건 이상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35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2.4%를 차지했으며 노인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의 학대 역시 매년 10건 이상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도 2014년 949건에서 지난해 12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별개로 신고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담당기관이 확대되지 않으면서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도내 담당기관은 충남노인전문보호전문기관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으로 두 기관에서 지난해 진행한 상담은 일반상담 1184건을 포함해 총 7892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남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서남부지역 전문기관의 추가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학대 유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방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