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작업 참여인력에 대한 격리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ASF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살처분 참여인력의 동선을 파악해 관리해야 하는 건 기본 매뉴얼에 속한다. 만의하나 격리조치 부실로 ASF 방역망이 뚫리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지정근 충남도의회 의원은 어제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과 아산지역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80여명이 지난달 20~21일 경기 연천과 김포 지역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이동제한 없이 충남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들 살처분 참여인력은 차량과 개인 소독을 마친 뒤 별도의 제재 없이 숙소로 돌아갔다고 한다. ASF의 잠복기가 4~19일 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참여인력은 10일 동안 축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체, 의복, 휴대물품 등을 소독하고 착용한 의복은 깨끗한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살처분 참여인력에 의한 2차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살처분 참여인력이 일용직 근로자이다 보니 추적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 소재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방역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

살처분 참여인력의 인적사항을 지자체들이 공유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 일이다. 이들 인력이 SOP를 준수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ASF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살처분 참여인력의 인적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ASF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준전시 상황이라는 각오로 방역망을 구축하고 있다. 살처분 참여인력이 ASF 전염의 매개체가 되는 실수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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