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업무와 연관된 조각가로부터 중고차를 받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문홍주 판사)는 업무 편의를 대가로 중고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조각가 B(51)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10일 오후 2시경 공원 조형물 설치 업무 등으로 알고 지낸 B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받은 혐의다. A씨는 업무 편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알고 지낸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의 작품에 대해 A씨가 수정을 가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횟수도 1회로 끝난 점, 구체적인 청탁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예정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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