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증평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도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환경위생과(☏043-835-3616)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 1억 4000여 만원을 들여 103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