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8월말 기준 체납 징수액은 6억 6400만원으로 목표액 82%를 달성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징수추진단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신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자 재산조사, 적시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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