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시청·박물관 등 방문 신청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오는 25일까지 ‘충남·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관내 사업장으로, 정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정부두루누리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에는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납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3분기 부담분을 선납 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처(천안시청, 박물관, 서북구청)를 방문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선정 시 사업주 계좌로 11월 중 보험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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