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추진위 “64년간 재산권 침해” vs 찬성위 “토지 실거래 불투명”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내년 7월 1일자로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호암근린공원에 대해 직접 개발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미개발 호암근린공원 해제추진위원회(해제추진위)는 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56년 근린공원으로 묶여 64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재산권 침해 등 온갖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그런데 최근 충주시가 조길형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을 뒤집고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

해제추진위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원조성을 결사반대하고 있음에도 시가 극히 일부 주민들의 찬성 명단을 받아 '주민대다수가 찬성한다'는 명분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시는 사업추진이 정당하고 당당하다면 찬성주민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뒤이어 찬성하는 주민들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다.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찬성위원회(추진찬성위)는 "60년 이상 녹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와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생활오수관로 미설치로 모기와 악취에 시달리는 등 공원 녹지만으로 불편함을 감수했다"며 "조길형 시장의 '기존 호암공원으로는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8월 21일 조성사업 설명회를 듣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진찬성위는 "충주시의 염원인 호암근린공원을 하루 빨리 조성해 공원 내 토지주와 거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4색테마가 있는 체계적인 호암근린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어차피 공원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가 실제로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는 호암지와 종합스포츠타운 사이 개발이 안된 17만여㎡를 가족 휴양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보상비 350억원 등 모두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지역은 내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43개 공원 가운데 34개가 공원에서 해제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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