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10~2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특구법 제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3조)을 뜻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 보안사고와 랜섬웨어 피해 위협이 확대됨에 따라 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산업보안 예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보안 서비스 및 정보공유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