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910건…전체의 31%
법 개정해도 올 상반기 97명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5년간 초·중등 교원(유치원 포함)에게 내려진 징계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음주운전’ 때문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징계를 받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은 6094명에 달했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1910건으로 전체 징계 교원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이 1715건이며,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9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받은 교사들의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성비위 관련자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수수·횡령 49명 등의 교원이 파면·해임으로 교단을 떠났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할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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