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추위 30명으로 구성… 교원·직원·학생 등 투표비율은 선거일 전 결정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총장 선거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회귀된 충남대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했다.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규정이 통과됐지만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선거권자의 투표 비율은 선거일 이전까지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차 대학평의원회(의장 김종성)를 개최하고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의 심의 통과된 내용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의해 치르는 직접, 비밀 선거 실시를 골자로 하고있다.

직선제 회귀로 대·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비율은 선거일 이전까지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교원 2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충남대 총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으로 이뤄진다. 또 총장임용후보자가 입후보 할땐 후보자 등록개시일전 5일까지 보직을 사임해야 한다.

기탁금은 3000만원으로, 일정비율 미만 득표 시 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선거는 기표(전자적 기표 포함) 방법에 의해 실시된다.

추천위원회는 제2순위 후보자의 총장임용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장은 후보자 추천 시 그 결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선거일은 총추위와 관할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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